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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경찰청공고 제2019-15호(2019. 5. 31.)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5. 31. ~ 2019. 7. 10. [마감]
  • 경찰청 ( 인사담당관실 )   전화번호 : 02-3150-2831 | 팩스번호 : 02-3150-3830 | b4sunrise@police.go.kr | 조회수 : 2,846회  

⊙경찰청공고제2019-15호

 

「경찰공무원 임용령」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31일

경찰청장

 

 

경찰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경찰공무원의 일 생활 균형을 지원하기 위해 경찰공무원을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전보하거나 임신 중 또는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찰공무원의 모성보호, 육아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전보의 제한 기간 중이더라도 전보가 가능하도록 전보의 제한의 예외사유를 신설하고, 경찰공무원법 이 경찰공무원에 대한 위탁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파견 근거에는 포함되지 않은 입법 미비를 해소하며, 전문인력 선발이라는 경력경쟁채용의 취지에 맞도록 경찰특공대·세무회계 분야의 필기시험과목 수를 줄이고, 교통공학 분야는 경찰 교통업무 수행을 위한 기본 능력을 검증하기 위해 필기시험을 도입하려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7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인사담당관실

 

- 전자우편 : b4sunrise@police.go.kr

 

- 팩스 : 02-3150-3830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인사담당관실(전화 02-3150-2831, 팩스 02-3150-38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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