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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 제2019-309호(2019. 6. 3.)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6. 3. ~ 2019. 6. 17. [마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통신정책기획과 )   전화번호 : 02-2110-1917 | 팩스번호 : 02-2110-0259 | news123@korea.kr | 조회수 : 3,952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19-309호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신고제도 합리화

 

ㅇ 국민생활과 밀접한 인ㆍ허가나 신고 민원에 대한 소극적 업무처리가 기업의 투자를 막고 규제개혁의 체감도를 저해하는 원인이라는 지적

 

- 자의적 법령해석, 부당한 접수거부, 처리지연과 같은 소극행태를 개선하고 공직자의 인식전환을 유도하기 위하여 법ㆍ제도 정비 필요

 

나. 도매제공 의무제도의 일몰기한 연장

 

ㅇ 알뜰폰은 지속적으로 성장해 왔으나 여전히 적자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최근에는 가입자 증가세도 둔화되고 있어

 

- 아직은 이동통신시장의 경쟁 촉진에 중요한 행위자라고 보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도매제공 의무제도 일몰기한 연장 필요

 

 

2. 주요내용

 

가. 신고제도 합리화

 

ㅇ 주요한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제외한 전기통신회선설비의 매각 신고(안 제18조제11항 신설)

 

ㅇ 기간통신사업의 휴지 또는 폐지 신고(안 제19조제4항 신설)

 

ㅇ 부가통신사업의 양도·양수 신고 및 부가통신사업자인 법인의 합병 신고(안 제24조제2항 신설)

 

ㅇ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약관 신고 및 기간통신서비스 요금 인하 신고(안 제28조 제6항 신설)

 

ㅇ 자가전기통신설비의 설치 신고(안 제64조제5항 신설)

 

나. 도매제공 의무제도의 일몰기한 연장

 

ㅇ 도매제공 의무제도의 일몰기한을 3년 연장(법률 제14576호 부칙 제2조 개정)

 

 

3. 의견 제출

 

이 개정 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6월 17일(월)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news123@korea.kr 또는 aptlxm@korea.kr

 

2) 주소 : (우)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기획과

 

3) 팩스 : 02-2110-0259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기획과(전화 : 02- 2110-1917 또는 1931)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http://www.lawmaking.go.kr) “참여마당 - 통합입법예고”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 (http://www.msit.go.kr)“업무안내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 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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