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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19-348호(2019. 6. 3.)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6. 3. ~ 2019. 7. 15. [마감]
  • 산업통상자원부 ( 분산에너지과 )   전화번호 : 044-203-5193 | 팩스번호 : 044-203-5193 | lhs21@korea.kr | 조회수 : 3,589회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9-348호

 

「전기사업법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분산형전원 정의가 전기사업법에 신설(‘19.4.23공포, ’19.7.24일 시행)됨에 따라 시행규칙에 분산형 전원의 세부 내용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분산형전원의 범위(안 제3조의2)”를 신설

 

1) 전기사업법에서 분산형전원의 세부 범위를 산업통상자원부령에 위임함에 따라 송전선로의 건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일정 규모 이하의 발전설비를 시행규칙에 정할 필요가 있음.

 

2) 발전설비용량 4만킬로와트 이하의 발전설비, 50만킬로와트 이하의 집단에너지사업용, 구역전기사업용, 발전설비와 자가용전기설비를 분산형전원의 범위에 포함.

 

3) 분산형전원의 세부적 범위를 정하게 됨에 따라 향후 분산형전원의 지원 및 확대를 위한 정책도입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전기사업법 시행규칙」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7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분산에너지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13-2동) 분산에너지과

 

- 전자우편 : lhs21@korea.kr

 

- 팩스 : 044-203-5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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