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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보건복지부공고 제2019-455호(2019. 6. 3.)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6. 3. ~ 2019. 7. 15. [마감]
  • 보건복지부 ( 보험급여과 )   전화번호 : 044-202-2733 | 팩스번호 : 044-202-3934 | je0925@korea.kr | 조회수 : 3,633회  

⊙보건복지부공고제2019-455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3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요양병원 입원 환자에 대한 적정한 요양급여 관리를 위해 요양병원 환자의 입원진료 현황을 건강보험공단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 후 요양급여를 실시하도록 규정함

 

 

2. 주요내용

 

요양병원 입원에 대한 요양급여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입·퇴원 일시 등 입원진료 현황을 건강보험공단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토록 하는 규정 신설(안 제3조의2)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7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참조 : 보험급여과, 주소: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10동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메일 : je0925@korea.kr)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등)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사항

 

 

5.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정보→법령→입법/행정예고전자공청회를 참조하시거나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전화 044-202-2733/2737 , 팩스 044-202-39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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