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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 고용노동부공고 제2019-237호(2019. 6. 4.) | 법률(제정) | 접수기간 : 2019. 6. 4. ~ 2019. 7. 15. [마감]
  • 고용노동부 ( 고용지원실업급여과 )   전화번호 : 044-202-7397 | 팩스번호 : 044-202-8039 | songjoohyun@korea.kr | 조회수 : 4,981회  

⊙고용노동부공고제2019-237호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4일

고용노동부장관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1995년 도입된 고용보험은 실직기간 동안에 안정적 구직활동이 가능하도록 취업지원과 실업급여를 제공하여, 실직한 국민들이 재기할 수 있는 고용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음. 그러나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에 속한 사람이 실직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경험비율이 10% 미만이고, 청년이나 경력단절여성, 자영업자 등의 대부분은 고용보험의 보호영역 밖에 존재하고 있는 상황임.

 

고용보험제도 밖에 있는 이러한 취업취약계층에게 구직기간 동안의 취업지원 서비스와 수당을 제공하기 위해 2009년부터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을 시행해 왔음. 그러나 법적 근거가 없는 예산사업으로서 매년 예산사정에 따라 지원규모가 가변적이어서 경기상황이 어려울 때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충분한 지원이 어려웠고, 소득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도 미약하여 저소득 구직자에 대한 생계지원도 미흡한 한계가 있었음.

 

이에 국가가 모든 취업취약계층에게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특히 저소득 구직자에 대해서는 적극적 구직활동 참여를 전제로 구직기간 동안의 생계안정을 위한 구직촉진수당을 제공받을 수 있는 ‘새로운 고용안전망’ 도입의 근거법률을 제정하고자 함.

 

이를 통해, 저소득 구직자 등 취업취약계층이 일을 통해 빈곤에서 탈출하도록 지원하고, 고용창출 및 소득 분배 개선 등 경제·사회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총칙은 법률의 목적, 상호의무원칙 및 취업지원의 내용 등을 규정

 

1) 이 법은 근로능력과 구직활동 의지가 있음에도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취업지원 서비스, 생계지원을 통해 이들의 구직촉진 및 생활안정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2) 국가는 이 법에 따른 수급자격자가 취업에 성공하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수급자격자는 구직활동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함(안 제3조)

 

3) 이 법에 따른 취업지원은 심층상담 및 취업활동계획 수립,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직업훈련 및 일경험 프로그램 제공, 취업알선 및 구직기술 향상 프로그램 등을 포함한 취업지원 서비스의 제공과 구직촉진수당의 지원으로 구성함(안 제5조)

 

나. 제2장은 취업지원 서비스 지원대상 및 구직촉진수당 지급대상을 규정

 

1) 취업지원 서비스는 “취업취약계층”으로서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사람 중, 18∼64세 이하이면서, 월평균 총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인 가구에 속한 사람에게 신청자격을 부여하되, 18∼34세 이하인 사람은 기준 중위소득이 120%이하인 가구에 속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2) 구직촉진수당의 수급요건은 취업지원 서비스 신청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월평균 총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준 이하의 가구에 속하는 경우로서 재산의 합계액이 6억원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합계액 이하이고, 신청일 이전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 이상 취업한 사실이 있을 경우를 원칙으로 하되, 18∼34세 이하인 사람 등은 취업한 사실이 없어도 수급자격자로 선발가능 하도록 함(안 제7조)

 

3) 취업지원 서비스와 구직촉진수당의 신청은 안 제6조와 안 제7조의 요건을 각각 갖추어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은 요건 충족여부를 확인·조사하여 1개월 내에 수급자격인정여부를 결정·통지하도록 함(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다. 제3장은 취업지원 서비스에 관한 사항을 규정

 

1) 고용노동부장관은 수급자격자와 협의를 거쳐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수급자에게 취업지원 프로그램과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음(안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2) 고용노동부 장관은 제7조의 구직촉진수당을 받지 못하는 수급자격자가 심층상담, 직업훈련, 일경험 프로그램 및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등 안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취업지원 서비스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3) 고용노동부장관은 취업지원기간 종료 이후에도 취업을 하지 못한 수급자에게 3개월 내의 범위에서 사후관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4) 고용노동부장관은 취업지원기간 중 수급자의 신속한 취업 및 장기근속을 위해 취업성공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라. 제4장은 구직촉진수당의 지급수준·기간 및 지급정지 사유, 불성실 참여자 및 부정수급자 제재에 관한 사항을 규정

 

1) 수급자가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구직활동을 이행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구직촉진수당의 지급액을 1개월을 단위기간으로 하여 지급하되 6개월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2) 구직촉진수당 수급기간 중 수급자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한 소득이 구직촉진수당 지급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단위기간의 구직촉진수당 지급을 정지하고, 지급정지 횟수가 3회가 되는 때에는 취업지원을 중단하도록 함(안 제20조)

 

3) 수급자가 구직활동 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은 구직촉진수당 지급을 중지하도록 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촉진수당등을 지급받은 경우 수당 지급을 중지하고 이미 지급된 수당은 반환하도록 함(안 제23조 및 제24조)

 

마. 제5장 보칙 및 벌칙은 취업지원의 유예·종료, 처분에 대한 심사·재심사, 위임 및 위탁, 부정수급자 추가징수 및 벌칙·양벌규정 등의 사항을 규정

 

1) 출산·질병·의무복무 등으로 이 법에 따른 프로그램 참여가 어려운 경우, 2년 범위 내 1회에 한해 취업지원 유예 가능하도록 함(안 제25조)

 

2)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일정기준 이상의 일자리 취업, 생계급여 수급자가 된 경우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수급자에 대한 취업지원을 종료하도록 함(안 제26조)

 

3) 고용노동부장관이 부정수급에 따른 구직촉진수당의 반환을 명할 때, 지급받은 구직촉진수당에 상당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을 추가 징수할 수 있도록 함(안 제36조)

 

4) 개인정보를 법이 정한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타인에 누설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구직촉진수당등을 부정하게 수급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받게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함(안 제37조)

 

 

3. 의견제출

 

이 제정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7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

 

- 전자우편: songjoohyun@korea.kr

 

- 팩스: 044) 202-8039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 044-202-7381, 739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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