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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징계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경찰청공고 제2019-13호(2019. 6. 4.)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6. 4. ~ 2019. 7. 15. [마감]
  • 경찰청 ( 감사담당관실 )   전화번호 : 02-3150-0425 | 팩스번호 : 02-3150-0425 | h560240@police.go.kr | 조회수 : 4,075회  

⊙경찰청공고제2019-13호

 

「경찰공무원 징계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4일

경찰청장

 

 

경찰공무원 징계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징계위원회의 전문성 및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징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정들을 정비하고, 특히 징계절차에 있어 징계등 심의 대상자의 방어권을 폭 넓게 보장하기 위하여 ‘변호인 선임권’, ‘진술거부권’ 등 형사소송절차에 준하는 인권보호장치를 마련하는 한편, 적극행정 분위기 조성을 위해 ‘적극행정 면책 소명절차’ 등을 도입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징계위원회’와 ‘징계위원회의 회의’ 구성 방법을 구분하여 규정(안 제6조 제1항, 제7조 제1항)

 

1) 과거 ‘징계위원회’의 구성과 ‘징계위원회 회의’의 구성을 구분하지 않고, 5명 이상 7명 이하(중앙징계위원회) 또는 3명 이상 7명 이하(보통징계위원회)의 위원으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했던 규정을 10명 이상 70명 이하의 범위 내에서 ‘징계위원회’를 구성하고, ‘징계위원회의 회의’는 경찰기관의 장이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을 지정함으로써 구성하도록 개정

 

2) 한편, ‘징계위원회의 회의’ 구성 시 민간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 수의 과반이 넘도록 하고, 성별을 고려하도록 함

 

나. 민간위원 자격범위 조정(안 제6조 제3항)

 

1) 민간위원 위촉 시 성별을 고려하는 한편, 경찰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직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퇴직한 사람도 위촉대상에 포함시키고, ‘민간부문에서 인사 또는 감사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위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도 위촉 가능토록 함

 

2) 한편, 징계위원회의 중립성 강화를 위해 경찰청ㆍ해양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였던 사람은 퇴직일부터 3년이 경과한 사람에 한하여 민간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도록 규정

 

다. 징계위원회 간사 자격 변경(안 제8조 제2항)

 

징계부서와 조사부서가 분리됨에 따라 징계위원회 간사 자격을 기존 감찰사무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에서 징계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변경하고, 일반직 공무원이 확대 배치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경찰공무원으로 한정돼있던 간사 자격을 일반직 공무원으로까지 확대하는 한편, 징계위원회의 공정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징계부서 이외의 소속 공무원 중에서 경찰기관의장이 임명할 수 있도록 간사 자격범위 확대

 

라. 징계위원회의 책임 있는 심의를 위해 ‘주심위원제도’ 도입(안 제8조의2 )

 

징계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일부 지적에 따라, 각 사건 별 주심위원을 지정함으로써 심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함

 

마. 징계 요건 흠결에 대한 소명요구권 도입(안 제9조의2)

 

징계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징계등 사건에 있어 징계시효 도과 및 절차상 하자 등 징계 요건에 흠결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징계위원회 소집 전에 해당 징계등 사건의 조사담당 부서의 장 또는 공무원에게 소명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바. 사건 조사결과내용의 열람ㆍ복사 신청권 도입(안 제9조의3)

 

징계등 심의 대상자가 징계등 사건의 조사결과에 관한 내용 중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경찰기관의 장에게 열람이나 복사를 신청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사. 변호인 선임권 명문화(안 제10조의2)

 

징계등 심의 대상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징계등 심의 대상자가 변호사 등을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징계등 사건에 대한 보충진술과 증거제출을 하게 할 수 있도록 함

 

아. 징계등 심의 대상자의 소명 기간 연장(안 제12조 제1항)

 

징계등 심의 대상자가 충분한 소명을 할 수 있도록 징계위원회 개최일 5일 전까지 출석요구서가 도달되도록 규정

 

자. 조사담당 공무원 출석 의무화(안 제12조의2)

 

형사소송절차의 당사자주의 원칙을 적용하여 징계등 사건의 조사를 담당한 공무원이 징계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출석하도록 규정

 

차. 적극행정 면책 소명절차 도입(안 제13조 제2항, 별지 제2호의2)

 

징계등 심의 대상자가 적극행정 면책 해당여부에 대하여 소명할 수 있도록 ‘의견서’ 신설하고, 이를 징계위원회 개최 전에 징계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

 

카. 징계등 심의 대상자의 진술거부권 도입(안 제13조의2)

 

징계등 심의 대상자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진술거부권을 명문화

 

타. 적극행정 면책 해당여부 심의 의무화(안 제14조 제2항, 별지 제3호)

 

징계등 심의 대상자가 적극행정 면책을 주장하는 경우 징계위원회는 반드시 해당 여부를 심의하여 징계의결서에 반영하도록 규정

 

파. 징계위원회 심의ㆍ의결 내용의 공개 기준 마련(안 제14조의2)

 

유사비위의 재발 방지 또는 국민의 알권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징계위원회의 의결 결과 요지를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

 

하. 제척, 기피 및 회피사유 변경(안 제15조)

 

징계등 심의 대상자의 직근 상급자(징계 사유가 발생한 기간 동안 직근 상급자였던 사람을 포함 한다)를 징계 심의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고,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위원은 해당 사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도록 하는 한편, 소청ㆍ소송절차에서 무효 또는 취소되어 다시 징계의결된 경우 당해 징계등 사건의 조사나 징계 심의ㆍ의결에 참여하였던 사람은 징계 심의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7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감사담당관실(감사기획계)

 

○ 전자우편 : h560240@police.go.kr

 

○ 팩스 : 02-3150-042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감사담당관실(전화 02-3150-0425, 팩스 02-3150-251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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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