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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고용노동부공고 제2019-238호(2019. 6. 5.)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6. 5. ~ 2019. 6. 11. [마감]
  • 고용노동부 ( 고용보험기획과 )   전화번호 : 044-202-7357 | 팩스번호 : 044-202-8038 | fppotato@korea.kr | 조회수 : 4,017회  

⊙고용노동부공고제2019-238호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5일

고용노동부장관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고용보험법의 개정(‘19.7.1 시행예정)으로 구직급여 지급수준이 인상되고, 배우자 출산휴가급여가 신설됨에 따라, 이와 관련해서 하위법령을 마련하고자 함

 

가. 구직급여 기초 임금일액의 상한액 조정(안 제68조)

 

최근 구직급여 지급수준이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인상하는 내용으로 고용보험법이 개정됨에 따라 구직급여 상한액의 산정 기준이 되는 기초 임금일액의 상한액을 조정하여, 19년도 구직급여 일상한액을 6만 6천원으로 유지하고자 함

 

* ‘18.10.15 급여기초임금일액 개정(12만원→13만2천원)을 위한 고용보험법 시행령 입법예고 당시, 고용보험법 정부안(‘18.4.6 제출)의 의결로 구직급여 지급수준이 인상될 경우, 동 조항은 구직급여 1일 상한액 6만 6천원에 맞추어 조정될 수 있음을 공고하였음(기입법예고기간: 2018. 10. 15. ~ 2018. 11. 26.:42일간)

 

나.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도입에 따른 하위법령 정비(안 제100조. 제101조, 제102조, 제104조)

 

고용보험법 개정으로 배우자 출산휴가급여가 신설됨에 따라, 기존 출산전후휴가 급여에 관련 신청 기간의 연장사유, 상 하한액 등에 관한 규정들이 배우자 출산휴가급여에도 준용하고자 함

 

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지급수준 인상(안 제104조의2)

 

「남녀고용평등법」의 개정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개편함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의 최초 1시간 임금감소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를 지원하고, 상한액도 200만원으로 인상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6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률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제11동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우편번호 30117

 

- 전자우편 : fppotato@korea.kr

 

- 팩 스 : 044-202-8038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법령마당」⇒ 「입법·행정예고」란에 전문을 게시하였으니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전화 044-202-7357, 팩스 044-202-803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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