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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자율성 제고를 위한 특례규정 제정(안) 입법예고

  • 인사혁신처공고 제2019-338호(2019. 6. 7.) | 대통령령(제정) | 접수기간 : 2019. 6. 7. ~ 2019. 7. 18. [마감]
  • 인사혁신처 ( 인사혁신기획과 )   전화번호 : 044-201-8324 | moonik@korea.kr | 조회수 : 5,895회  

⊙인사혁신처공고제2019-338호

 

각급 중앙행정기관의 인사자율성 제고를 위한 특례규정 제정안에 대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7일

인사혁신처장

 

 

인사자율성 제고를 위한 특례규정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현재 국가공무원 인사관리는 각 기관마다 조직규모, 업무 및 직종별 특성이 모두 다르지만 공정한 인사관리 및 부처간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동일한 법령을 적용하고 있음

 

이에 따라, 최근 급변하고 있는 환경변화에 대해 즉각 대응하기 어려워 각 기관별 특성이 반영된 차별화된 인사관리에 한계가 있으며 소속 장관의 자율인사를 통한 책임행정 구현에도 미흡한 측면이 있음

 

따라서, 소속 장관이 희망하는 경우 현재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서 정한 임용, 성과관리, 인재개발분야 등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여 소속 장관의 인사 자율성을 제고하고 각 기관의 정책성과를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용어의 정의(안 제2조)

 

1) “자율 인사 분야”란 인사혁신처가 소속 장관의 신청에 대하여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공무원 보수 규정」,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직무대리규정」,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인사관리 규정”이라 한다)인사 관련 규정의 일부 규정 대신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정한 분야를 말함.

 

2) "자율 인사 분야"란 인사혁신처장이 인사관련규정의 일부 규정대신 이 규정에서 정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정한 분야를 말함.

 

나. 이 영의 적용범위(안 제3조)

 

이 영은 정부조직법에 따른 각급 중앙행정기관에 대해여 적용하고, 중앙행정기관 중에서 제6조부터 제20조까지는 자율 인사 기관에 대하여 적용하며, 자율 인사 기관 중에서 제7조부터 제18조까지는 자율 인사 기관에 적용되는 자율 인사 분야에 한정하여 적용함.

 

다. 자율 인사 기관 지정 신청(안 제5조) 및 지정(안 제6조)

 

1) 소속 장관이 자율 인사 기관으로 지정받으려면 인사혁신처장에게 자율 인사 분야 및 적용 대상 공무원 등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하여야 함.

 

2) 인사혁신처장은 소속 장관의 신청에 대하여 공무원의 신분보장, 공정채용, 공직의 전문성 등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율 인사 분야를 정하여 자율 인사 기관을 지정함.

 

라. 공무원 임용·인사관리·성과관리 등의 특례(안 제7조부터 안 제18조까지)

 

1) 소속 장관 또는 소속 장관에게 임용권을 위임받은 사람은 위임자의 승인을 받아 「공무원임용령」제5조 단서에도 불구하고 소속기관장에게 임용권을 위임 할 수 있음.

 

2) 임용권자는 「공무원임용시험령」제18조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경력경챙채용시험을 직무분야별로 실시할 수 있으며, 같은 령 제27조제1항 및 같은 령 별표7, 별표 8에도 불구하고 경력 경쟁시험 등에 응시하는 사람의 경력기준을 인사혁신처장과 협의 없이 3년의 기간에 대하여 상향 또는 단축할 수 있음.

 

3) 임용권자는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4 제6항에도 불구하고 7급에서 6급으로의 근속승진 임용을 연도 중 횟수에 상관없이 근속승진 임용할 수 있음. 다만, 근속승진인원 비율은 「공무원 임용령」제35조의4 제5항에서 정한 인원수를 초과할 수 없음.

 

4) 임용권자가 「공무원임용령」제35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특별승진을 정기적(연1회 이상)으로 실시한 경우 「공무원임용령」제31조제1항, 제33조제1항, 제34조제3항 및 제6항에도 불구하고 5급이하 공무원을 승진임용 하려고 하는 경우 승진소요최저연수, 승진후보자명부상 성적 및 기본교육훈련 성적의 반영비율 및 결원수별 승진임용배수 범위 등을 달리 정할 수 있음.

 

5) 기관장은 「공무원 보수규정」제39조, 제58조 및 제70조,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에도 불구하고 고위공무원 및 4급(상당) 과장급 이상 공무원에 대하여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성과연봉 또는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지급등급별 인원비율 및 지급률을 달리 정할 수 있음.

 

마. 인사혁신처장의 권한(안 제20조)

 

인사혁신처장은 자율 인사 기관 신청과 지정, 운영절차와 방법, 운영 결과 확인 및 점검 등 이영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음.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7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 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참조 : 인사혁신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어진동) 세종포스트빌딩 8층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기획과 (우편번호 30102)

 

○ 전자우편 : moonik@korea.kr

 

○ 전화번호 : 044) 201-8324 /팩스:044) 201-8318

 

○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홈페이지(http://www.mpm.go.kr, 법령·통계 정보/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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