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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교육부공고 제2019-180호(2019. 6. 7.)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6. 7. ~ 2019. 6. 12. [마감]
  • 교육부 (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화번호 : 044-203-6064 | juhee84@korea.kr | 조회수 : 2,885회  

⊙교육부공고제2019-180호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7일

교육부장관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회부총리 부처로서 각 부처간의 사회정책 협력ㆍ총괄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교육부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차관보를, 사회정책협력관 밑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사회정책총괄담당관을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8명(고위공무원단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3명, 6급 1명, 7급 1명, 9급 1명)을 증원하며,

 

교육 분야 공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인사관리 지원업무에 필요한 인력 5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2명, 6급 2명)을 증원하고,

 

교육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하여야 하는 정원의 직급을 일부 조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00000호, 2019. 6. 00. 공포ㆍ시행)가 개정됨에 따라 교육부 하부조직의 분장사무를 일부 변경ㆍ조정하고, 증원되는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는 한편,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대변인 밑에 두는 디지털소통팀과 기획조정실장 밑에 두는 교육공무근로 지원팀 및 사회정책협력관 밑에 두는 사회전략기획팀을 2022년 0월 00일까지 존속하는 기구로 각각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6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참조 :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혁신행정담당관(우편번호 30119)

 

ㅇ F A X : 044-203-6066

 

ㅇ 이메일 : juhee84@korea.kr

 

 

3.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혁신행정담당관(전화 : 044-203-606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