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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보건복지부공고 제2019-466호(2019. 6. 7.)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6. 7. ~ 2019. 6. 27. [마감]
  • 보건복지부 ( 의료자원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2460 | 팩스번호 : 044-202-3925 | jinkyoung4@korea.kr | 조회수 : 3,563회  

⊙보건복지부공고제2019-466호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7일

보건복지부장관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공의가 폭행등의 사유로 수련병원에서 수련 받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이동수련을 명하는 내용 등으로「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6260호, 2019. 1. 15. 공포, 2019. 7. 16.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이동수련 조치 및 과태료 부과기준 등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련병원등의 지정 절차 및 지정 기준을 수련전문과목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 제4조)

 

나. 수련병원등의 지정 취소 사유를 수련전문과목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다. 수련병원등 및 수련전문과목 지정 취소 절차 마련(안 제6조의2 신설)

 

라. 이동수련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를 전문과목별 지정기준이 미달하거나 전공의의 수련환경에 관련이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으로 함(안 제6조의3 신설)

 

마. 이동수련 조치를 명령받은 수련병원등의 장은 해당소속 전공의 및 다른 수련병원등의 장의 동의를 얻어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야함 (안 제6조의4 신설)

 

바. 폭행등의 예방 및 대응지침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지도전문의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명령 및 전공의의 이동수련 조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수련병원등의 장에게 부과하는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안 별표 제2호마목부터 아목까지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9년 6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 개정안/수정안/수정사유를 반드시 명시

 

나.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 전자우편 : jinkyoung4@korea.kr

 

- 팩스 : 044-202-3925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란에서 확인 할 수 있으며, 문의 사항은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전화 044-202-2460, 팩스 044-202-3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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