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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19-411호(2019. 6. 7.)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6. 7. ~ 2019. 7. 18. [마감]
  • 환경부 ( 토양지하수과 )   전화번호 : 044-201-7177 | 팩스번호 : 044-201-7189 | jh9612@korea.kr | 조회수 : 3,279회  

⊙환경부공고제2019-411호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7일

환경부장관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토양정화업의 등록지를 사무실 소재지 기준에서 시설 유무에 따라 사무실 또는 시설 소재지 시·도로 변경하는 한편, 토양정화업의 반입정화시설 변경등록 요건을 구체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토양정화업 등록지를 변경(안 제17조의4제1항 신설)

 

토양정화업 등록지 근거규정을 현행 예규에서 시행령으로 상향입법하고, 등록지를 현행 사무실 소재지에서 반입정화시설 유무에 따라 사무실 또는 시설 소재지 시·도로 변경하려는 것임

 

나. 토양정화업 변경등록 요건 구체화(안 제17조의4제3항)

 

토양정화업 변경등록 사항을 현행 예규에서 시행령으로 상향입법하고, 반입정화시설의 변경등록 사항을 구체화하려는 것임

 

 

3. 의견 제출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7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 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토양지하수과(우편번호 : 30103)

 

- 전자우편 : jh9612@korea.kr

 

- 팩스 : 044-201-718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법령/정책-환경법령-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토양지하수과(전화 044-201-7177 또는 7178, 팩스 044-201-71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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