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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고용노동부공고 제2019-241호(2019. 6. 7.)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6. 7. ~ 2019. 7. 17. [마감]
  • 고용노동부 ( 고용정책총괄과 )   전화번호 : 044-202-8031 | 팩스번호 : 044-202-8031 | taka10@korea.kr | 조회수 : 3,553회  

⊙고용노동부공고제2019-241호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7일

고용노동부장관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고용정책기본법 개정시('19.4.30) 고용영향평가 대상, 고용정보시스템에서 수집·관리 가능한 정보 등에 대해 시행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며, 그 외 고용정책심의회 및 지역고용심의회의 전문위원회를 정비하여 지역 일자리협의체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고용정책심의회의 전문위원회 정비(안 제7조)

 

'09년 전문위원회 규정을 개정한 이후 대내외 환경변화 등을 고려하여 전문위원회를 정비하고자 함

 

나. 지역고용심의회 전문위원회 정비(안 제15조)

 

지역일자리협의체간 중복을 방지하고 지역고용심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등을 지역고용심의회 전문위원회로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자 함

 

다. 재정사업 고용영향평가 대상 명확화(안 제22조, 제23조)

 

재정사업 중 고용영향평가를 실시할 사업을 선정하기 위해 고려해야할 사항으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수집·관리가능한 정보(안 제25조 등)

 

고용노동부 장관이 수집·관리할 수 있는 정보로서 법률에서 위임한 정보목록을 구체적으로 명시 하고자 함

 

마. 민감정보 처리(안 제43조의2)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37조의4에 맞춰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용 직업 정보의 수집·관리에 관한 사무, 고용정보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민감정보(건강, 범죄경력)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 명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7월 1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총괄과

 

- 전자우편 : taka10@korea.kr

 

- 팩스 : 044-202-803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총괄과(☎ 044-202-721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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