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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외교부공고 제2019-80호(2019. 6. 11.)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6. 11. ~ 2019. 7. 22. [마감]
  • 외교부 (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화번호 : 02-2100-8264 | 팩스번호 : 02-2100-7922 | snhur96@mofa.go.kr | 조회수 : 3,029회  

⊙외교부공고제2019-80호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11일

외교부장관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제도적으로 사문화된 ‘공사관’, ‘영사관’ 제도를 현행 법률에서 삭제하고, 재외공관을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기준이 되는 구분 조항을 포괄적인 상위개념을 이용하여 정비하며, 외교부령으로 규정되어 있는 ‘분관’ 및 ‘출장소’의 개념을 법률로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정비·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공사관, 영사관 제도 사문화를 반영, 조문에서 동 용어 삭제(제2조, 제5조, 제7조)

 

나.‘공관 설치기준’구분을 포괄적인 상위개념으로 재정리(제2조의2)

 

ㅇ 제2항의 ‘교역 및 투자 규모’를 ‘경제 관계’로, 제3항 및 제4항의 ‘교민현황’, ‘인적교류’를 ‘재외국민 보호 및 영사민원 수요’로 단일화하고, 국제기구를 관할하는 공관인 ‘대표부’를 신설·변경하는 경우를 고려하여 ‘대상 국제기구와의 업무 관계’를 신설함

 

다. 분관 및 출장소 개념 구분 조항 신설(제3조)

 

ㅇ「재외공관의 분관출장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규칙」(외교부령) 제2조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을 이동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7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2)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정부서울청사별관외교부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snhur96@mofa.go.kr

 

- 팩스 : 02-2100-792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외교부 혁신행정담당관실(전화 02-2100-8264, 팩스 02-2100-79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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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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