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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19-774호(2019. 6. 12.)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6. 12. ~ 2019. 7. 22. [마감]
  • 국토교통부 ( 도시경제과 )   전화번호 : 044-201-4842 | 팩스번호 : 044-201-5569 | alpham@korea.kr | 조회수 : 3,093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19-774호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 시범도시에 대한 민간기업 참여 및 지원범위 확대, 공유차량, 신재생에너지, 혁신적 토지이용 등 신산업 특례 도입 등 국가 시범도시의 원활한 조성을 위한 사항을 비롯하여, 기존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면적제한 삭제, 민간제안사업 제도 도입 등 스마트도시의 확산을 위한 내용을 담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6388호, 2019. 4. 23. 공포)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면적규모 제한이 폐지됨에 따라 면적 기준에 대한 위임 규정 삭제(현행 제6조 삭제)

 

나.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스마트도시계획수립권자가 스마트도시 사업에 관한 민간제안사업 공모 시, 구체적인 사업 종류, 추진방식, 지원사항 등 규정(안 제11조의2 신설)

 

다. 국토교통부장관 업무 중 스마트도시서비스 지원기관 및 관련 전문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와 업무별 위탁 대상기관 제시(안 제33조의2 신설)

 

라. 법률상 국가시범도시 총괄계획가에 대한 운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기존 민간전문가의 위촉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총괄계획가의 위촉ㆍ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변경하고, 업무 범위, 위촉 절차, 운영 등 구체화(안 제35조)

 

마. 국가시범도시 외의 지역에서 시행되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시범도시와 연계성이 인정되는 경우, 예산 지원이 가능한 사업 종류 제시(안 제36조제2항)

 

바. 국가시범도시에 한하여 신재생에너지의 범위에 하천수를 활용한 수열에너지를 포함(안 제40조의2 신설)

 

사. 국가시범도시에서 자동차대여사업의 배차ㆍ반납장소 자율화에 필요한 규제 완화사항을 구체화(안 제40조의3 신설)

 

아. 혁신성장진흥구역에 입지규제최소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입지규제최소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최대면적, 주거기능의 연면적의 최대한도 등 완화사항 규정(안 제44조의2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7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도시경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421호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도시경제과

 

- 전자우편 : alpham@korea.kr

 

- 팩스 : 044-201-556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전화 044-201-4842, 373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