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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고용노동부공고 제2019-249호(2019. 6. 13.)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6. 13. ~ 2019. 7. 23. [마감]
  • 고용노동부 ( 고용차별개선과 )   전화번호 : 044-202-8074 | 팩스번호 : 044-202-8074 | oursea@korea.kr | 조회수 : 3,613회  

⊙고용노동부공고제2019-249호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13일

고용노동부장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법 문장 표기의 한글화, 복잡한 문장의 체계 정리 등을 내용으로 개정되어 ‘19.4.30 공포·시행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해당 하위법령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에서 개정된 용어 반영

 

법 제명 등 시행규칙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상 용어 중 이번 법 개정으로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

 

나. 어려운 용어의 순화, 문장의 간결화

 

“당해”를 “해당”으로 하는 등 어려운 용어를 순화하고, 자연스럽지 않은 문장을 쉬운 표현으로 바꾸는 등 법 문장을 정비

 

다. 타법 인용규정 정비(안 제3조제1항제5호)

 

재외공관 공증법 개정(법률 제14405호, 2017. 3. 21. 시행)으로 대한민국 재외공관에서 공증사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영사관”에서 “공증담당영사”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

 

라. 근로자파견사업 허가관리대장의 전산망 입력·관리 가능(안 제3조제3항)

 

허가관청이 근로자파견사업 허가 시 작성·관리해야 하는 근로자파견사업 허가관리대장을 전산망에 입력하여 관리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개정

 

마. 개인사업주, 법인의 대표자나 임원, 파견사업관리책임자의 개명 시 변경신고 가능(안 제4조제2항제3호 신설)

 

개인사업주, 법인의 대표나 임원, 파견사업관리책임자가 개명한 경우 현재는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증, 허가관리대장 등에서 성명을 변경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규정이 없어 사업주 등의 불편이 초래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변경신고를 통해 성명을 간단히 변경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정비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7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 고용차별개선과

 

- 전자우편 : oursea@korea.kr

 

- 팩스 : 044) 202-8074

 

 

4. 그 밖의 사항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 044-202-757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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