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기획재정부공고 제2019-112호(2019. 6. 14.)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6. 14. ~ 2019. 7. 24. [마감]
  • 기획재정부 ( 관세제도과 )   전화번호 : 044-215-4416 | 팩스번호 : 044-215-8075 | ntczzang@korea.kr | 조회수 : 3,177회  

⊙기획재정부공고제2019-112호

 

「관세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14일

기획재정부장관

 

 

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불법 폐기물 밀수출을 방지하기 위해 보세구역 반입 후 수출신고 대상을 확대하고, 대형 기업과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에 있는 기업의 경우에도 형식적 요건만 갖추면 중소 중견기업의 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는 문제가 있어, 실질적인 중소 중견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중소 중견기업 요건을 강화하며, 품목분류 관련 수출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품목분류 간이 사전심사 제도를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출업체 등이 원할 경우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6단위까지 신속하게 결정함.

 

나.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 관세협력이사회의 권고·결정이나 법원의 확정판결 등으로 기존 품목분류 사전심사 결정 등을 변경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일정기한 내에 이를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 상정·심의함.

 

다. 자산총액 1조원 이상 법인이 지분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거나, 자산총액 1조원 이상 법인과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보세판매장 특례 중소 중견기업에서 제외함.

 

라. 보세구역 반입 후 수출신고 대상에 국민건강과 사회안전 보호 및 국제무역질서 준수 등을 위해 수출관리가 필요한 물품을 추가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7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 : 관세제도과, 전화 (044)215-4416 팩스 (044)215-8075, 이메일 ntczzang@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

 

- 전자우편 : ntczzang@korea.kr

 

- 팩스 : 044-215-807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전화 044-215-4416, 팩스 044-215-807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