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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19-801호(2019. 6. 14.)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6. 14. ~ 2019. 7. 24. [마감]
  • 국토교통부 ( 대중교통과 )   전화번호 : 044-201-3830 | 팩스번호 : 044-201-5582 | winterer21@molit.go.kr | 조회수 : 4,158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19-801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범죄 예방 및 사고 파악을 위해 영상기록장치 장착 등을 의무화하도록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 개정 내용을 구체화하여 시행령에 반영할 필요

 

 

2. 주요내용

 

가. 노선버스 운송사업자에게 운행상황 기록, 교통사고 상황파악 등을 위한 영상기록장치 설치 의무를 부과

 

나. 영상기록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운수종사자ㆍ승객 등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하고, 범죄예방 및 교통사고 상황 파악이 가능한 수준의 해상도를 유지하며 차량 내 사각지대가 없게 영상을 기록하도록 규정

 

다. 분실ㆍ도난ㆍ훼손방지 등을 위해 대수ㆍ위치ㆍ촬영범위 등이 포함된 영상기록장치의 운영ㆍ관리 지침 마련 의무 부과

 

라. 영상기록장치의 미설치 또는 운영ㆍ관리 지침을 마련하지 않은 경우 제재를 가하기 위한 사업일부정지ㆍ과징금 부과기준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 7.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대중교통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의유 명시)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2동 국토교통부 대중교통과(전화 044-201-3830, 팩스 : 044-201-5582)

 

 

4. 그 밖의 사항

 

이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대중교통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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