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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19-802호(2019. 6. 14.)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6. 14. ~ 2019. 7. 24. [마감]
  • 국토교통부 ( 대중교통과 )   전화번호 : 044-201-3830 | 팩스번호 : 044-201-5582 | winterer21@molit.go.kr | 조회수 : 4,132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19-802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범죄 예방 및 사고 파악을 위해 영상기록장치 장착 등을 의무화하도록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에 개정내용의 구체화를 위임

 

나. 운수종사자 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을 위해 운수종사자 현황 정보를 사용해야 되나 전세버스운송사업 교통안전정보 제공 등과 관련된 시행규칙 제44조의4를 인용하고 있어 수정 필요

 

 

2. 주요내용

 

가. 전방 운행 상황 및 운전 조작 상황 관련 영상의 촬영이 가능하도록 설치하는 등 영상기록장치설치기준을 마련. 또한 영상기록을 3일 이상 보관하고, 보관기간 후에도 기록 제공을 요청받은 경우 제공 후 삭제토록 하는 등 보관ㆍ제공 기준을 마련

 

나. 전세버스사업자의 교통안전정보가 아닌 운수종사자 현황정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인용 규정 수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 7. 24일 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대중교통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의유 명시)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2동 국토교통부 대중교통과(전화 044-201-3830, 팩스 : 044-201-5582)

 

 

4. 그 밖의 사항

 

이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대중교통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 참고·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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