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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직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해양수산부공고 제2019-651호(2019. 6. 17.)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6. 17. ~ 2019. 7. 29. [마감]
  • 해양수산부 ( 선원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0-5741 | 팩스번호 : 044-200-5749 | moowool@korea.kr | 조회수 : 3,069회  

⊙해양수산부공고제2019-651호

 

선박직원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17일

해양수산부장관

 

 

선박직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제해사기구(IMO)의 가스 또는 저인화점 연료를 사용하는 선박의 안전에 대한 국제 기준(IGFCode) 채택에 따른「선원의 훈련·자격증명에 관한 국제협약(STCW)」개정사항((IGF 코드 채택에 따라 IGF 교육과정 신설)을 국내법에 수용하여, 가스연료 추진 선박 교육(기초/직무교육)과정을 법정 교육으로 신설

 

 

2. 주요내용

 

가. 가스연료 추진 선박 기초교육 및 직무교육 추가(안 별표 1)

 

- 이 규칙 시행전에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서 기초교육을 이수한 경우와 「선원법 시행규칙」별표 2에 따른 액화가스탱커기초교육 또는 가스연료추진선박기초교육을 이수한 사람은 개정규정에 의한 가스연료추진선박 기초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보는 부칙 신설

 

- 이 규칙 시행전에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서 직무교육을 이수한 경우와 가스연료추진선박에서 3회의 연료작업 수행 또는 액화가스탱커에서 3회 이상 하역작업에 참여한 경우 등은 개정규정에 의한 가스연료추진선박직무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보는 부칙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7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

 

- 팩스 : 044-200-574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전화 044-200-5741, 팩스 044-200-57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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