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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해양수산부공고 제2019-657호(2019. 6. 17.)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6. 17. ~ 2019. 7. 29. [마감]
  • 해양수산부 ( 선원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0-5745 | 팩스번호 : 044-200-5749 | 1234567@korea.kr | 조회수 : 2,757회  

⊙해양수산부공고제2019-657호

 

선원법 시행규칙 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17일

해양수산부장관

 

 

선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제협약에 IGF Code(가스 또는 저인화점 연료를 사용하는 선박의 안전에 대한 국제기준)가 적용된 선박에 승선하는 선원에 대한 자격요건이 신설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경우 가스연료추진선박 승무자격증을 발급하는 제도를 신설함

 

 

2. 주요내용

 

가. 선원 교육훈련 종류에 기초 가스연료추진선박 교육 추가(안 별표2)

 

나. 교육 이수 등 자격요건을 갖춘 경우 가스연료추진선박 승무자격증 발급(안 제42조의2,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18호의2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7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

 

- 팩스 : 044-200-5749 (선원정책과)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전화 044-200-5745∼6, 팩스 044-200-57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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