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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방송통신위원회공고 제2019-50호(2019. 6. 18.)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6. 18. ~ 2019. 7. 29. [마감]
  • 방송통신위원회 ( 방송광고정책과 )   전화번호 : 02-2110-1274 | 팩스번호 : 02-2110-0146 | anobb@korea.kr | 조회수 : 2,988회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9-50호

 

「방송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18일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비상업적 공익광고 제도 개선을 위해 공익광고의 법적 개념 명확화, 의무편성 사업자 제외 근거 및 편성 시간대 별 가중치 부여 근거 등을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정부광고, 공익성 캠페인과 구분하기 위해 공익광고 의무편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한다는 점을 보다 명확히 함

 

○ 방송채널의 특성, 방송매출 규모 등을 고려하여 공익광고 의무편성 제외 사업자를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도록 함

 

○ 공익광고 편성비율을 산정할 때 편성 시간대에 따라 가중치를 둘 수 있도록 하고, 그 기준은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7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게 보내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cc.go.kr) 「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방송광고정책과

 

- 전자우편 : anobb@korea.kr

 

- 팩스 : 02-2110-014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광고정책과(전화 02-2110-1274, 팩스 02-2110-014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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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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