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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금융위원회공고 제2019-212호(2019. 6. 19.)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6. 19. ~ 2019. 6. 26. [마감]
  • 금융위원회 ( 중소금융과 )   전화번호 : 02-2100-2994 | 팩스번호 : 02-2100-2933 | mych@korea.kr | 조회수 : 2,311회  

⊙금융위원회공고제2019-212호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을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19일

금융위원회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신용협동조합법」(‘19.7.16일 시행예정) 일부개정안의 후속조치로 조합이 파산하는 경우 중앙회장이 임직원을 파산관재인으로 추천할 수 있게 함으로써, 원활하게 파산절차를 진행하고 신협 예금자 보호기금의 자금 회수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파산관재인 추천에 관한 사무를 위한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주체의 변경 (안 제24조의2)

 

조합이 파산하는 경우 파산관재인 추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한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주체를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에서 중앙회 또는 중앙회장으로 변경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6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중소금융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을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 전자우편 : mych@korea.kr

 

- 팩스 : 02-2100-293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전화 02-2100-2994, 팩스 02-2100-29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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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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