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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기획재정부공고 제2019-114호(2019. 6. 20.)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6. 20. ~ 2019. 7. 30. [마감]
  • 기획재정부 ( 외환제도과 )   전화번호 : 044-215-4753 | 팩스번호 : 044-215-4753 | minejk34@korea.kr | 조회수 : 4,480회  

⊙기획재정부공고제2019-114호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20일

기획재정부장관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외국환거래 관련 스타트업의 창업 활성화 및 경쟁 촉진을 위한 진입장벽을 완화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액해외송금업 자본금 요건은 일반적인 경우 20억원, 소규모 전업자(분기별 지급 및 수령 금액 총액 150억원 이하)의 경우 10억원으로 이원화 되어 있었으나, 자본금 요건을 10억원으로 일원화(시행령 개정사항)하는 것과 맞추어 소규모 전업자 기준도 폐지(제15조의2, 제16조 개정)

 

나. 소액해외송금업자의 송금ㆍ수금한도를 건당 미화 5천달러로 상향(제15조의3 제1항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7월 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 : 외환제도과, 전화 (044)215-4753, 팩스 (044)215-8137, 이메일 minejk34@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외환제도과

 

- 전자우편 : minejk34@korea.kr

 

- 팩스 : 044-215-4753

 

 

4. 그 밖의 사항

 

보다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www.moef.go.kr) 「법령 → 입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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