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가보훈처(구)공고 제2019-118호(2019. 6. 21.) | 총리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6. 21. ~ 2019. 6. 28. [마감]
  • 국가보훈처(구) (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화번호 : 044-202-5237 | 팩스번호 : 044-202-5297 | pco2003@korea.kr | 조회수 : 2,571회  

⊙국가보훈처공고제2019-118호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법제업무운영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21일

국가보훈처장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보훈처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보훈단체협력관, 보훈예우국, 보훈예우국 1개 과(예우정책과)를 그동안의 평가 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보훈예우국 1개 과(공훈발굴과)의 평가기간을 2년 연장(2021년 7월 31일)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19. 00.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총액인건비를 활용하여 국가보훈처에 인력 3명(5급 1명, 7급 1명, 8급 1명)을 증원하되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도록 하고, 인력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가보훈처 및 보훈심사위원회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각 1명(9급)을 행정직군 정원 각 1명(9급)으로 전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6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참조 :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처 혁신행정담당관실(우편번호 339-012)

 

- 전화 : 044-202-5237, 팩스 : 044-202-5297

 

- 이메일 : pco2003@korea.kr

 

 

3. 기 타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www.mpva.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