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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기획재정부공고 제2019-115호(2019. 6. 21.)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6. 21. ~ 2019. 6. 25. [마감]
  • 기획재정부 ( 인사과 )   전화번호 : 044-215-2292 | 팩스번호 : 044-215-8023 | dandan2@korea.kr | 조회수 : 2,734회  

⊙기획재정부공고제2019-115호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21일

기획재정부장관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재정운용의 주요 의사결정 지원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한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의 전면 재구축을 위하여 기획재정부에 2023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차세대 예산회계시스템 구축 추진단을 설치하면서 이에 필요한 한시정원 22명중 20명(고위공무원 1명, 4급 3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14명, 7급 1명)은 증원하고, 2명(5급 2명)은 기획재정부 8급 정원 2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여 배정하고, 정보통신예산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예산실에 1개 과를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6명 중 4명(5급 4명)은 증원하고, 2명(4급 1명, 6급 1명)은 기획재정부 4급 또는 5급 정원 1명을 4급 1명으로, 8급 정원 1명을 6급 1명으로 직급을 상향 조정하여 배정하고,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 관련 업무를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 중 2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1명)은 증원하고, 1명(6급 1명)은 기획재정부 8급 정원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여 배정하는 등의 내용으로「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19. 0.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증원ㆍ배정되는 인력의 구체적인 직급을 반영하고, 금융협력업무 총괄기능 강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6월 2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시 갈매로 477 기획재정부 인사과

 

- 전자우편 : dandan2@korea.kr / 팩스 : 044-215-8023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인사과(전화 044-215-2292, 팩스 044-215-80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