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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건강검사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교육부공고 제2019-202호(2019. 6. 21.)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6. 21. ~ 2019. 8. 1. [마감]
  • 교육부 ( 학생건강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3-6548 | leejunse@korea.kr | 조회수 : 4,126회  

⊙교육부공고제2019-202호

 

「학교건강검사규칙」을 개정하는 데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21일

교육부장관

 

 

학교건강검사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학생 시기의 건강문제와 건강생활 실천행태 등을 주기적으로 조사하여 학교 교육 및 생활속 실천지도를 통해 예방하는 것은 만성질환 예방은 물론 평생 건강유지 및 증진에 있어 매우 중요 따라서 학생들의 질병양상 및 건강행태 변화, 학교현장 여건 등을 고려한 실질적인 진단이 될 수 있도록 ‘건강검진 및 문진항목 수정·보완, 건강검사 시기 조정, 용어 등 정비 필요

 

 

2. 주요내용

 

가. 건강검진을 위한 문진의 실효성 제고(안 제3조제3항, 별지 제1호의2 서식 및 별지 제1호의3 서식)

 

1) 현행 건강검진 문진 항목은 학교장이 실시하는 건강조사와 일원화되어 있어, 검진항목과 관련성이 없는 건강생활실태 조사를 위한 항목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2) 이에, 건강조사와 건강검진을 위한 문진을 분리하고, 문진항목은 실제 건강검진에 도움이 되도록 건강문제 파악 중심으로 수정하여 문진을 통한 건강상의 문제점을 보다 쉽게 파악하고 상세한 상담을 유도함

 

나. 신체의 발달상황에 대한 검사 및 건강조사 시기의 구체화(안 제4조제3항, 안 제4조의2제3항)

 

1) 신체의 발달상황 및 건강행태 조사 시기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없어 연중 실시되는 학교의 경우, 검사결과를 활용한 학교건강증진계획 수립 및 예방 지도에 어려움

 

2) 매 학년도가 시작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체의 발달상황에 대한 검사 및 건강조사를 실시하도록 함

 

다. 건강검진 결과 보고 방법 개선(안 제10조제4항, 제5항)

 

1) 학생 건강검사 표본통계 분석 결과에 따르면, 건강검진의 경우 시력 및 구강검진 결과, 혈액검사항목 외에는 유병률이 매우 낮아 건강정책에 활용도가 낮음에도 모든 검진결과 통계를 교육감에게 보고토록 하고 있음

 

2) 신체 발달상황 및 건강조사 결과만을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건강검진의 결과는 교육감이 필요한 경우 항목을 정하여 보고받을 수 있도록 하여, 학교 업무부담 경감

 

라. 유치원 원아 및 대학생 건강검사 관련 규정 개정(제12조, 제13조)

 

1)「학교건강검사규칙」에서 유치원 원아 건강검진에 대해 초·중·고생 검진 규정을 준해서 실시하고, 대학생은 별도의 방법으로 검사토록 규정되어 있음

 

2) 이후「유아교육법」이 개정(‘10.3.24)되어 유치원 원아 건강검진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고.「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되어 ’19.1.1부터는 대학생의 경우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검진이 이루어지므로 혼란 방지를 위해 동 검진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자구 수정

 

마. 신체의 발달상황(비만) 판정기준 개선(별표1)

 

1) 체질량지수(body mass index, BMI : 체중(kg)/신장(m)2) 산출방식과 신장별 표준체중 대비 상대체중을 이용하여 산출방식을 병용하고 있어 두 방식 간 판정결과의 차이 발생

 

2) 산출방식에 따른 결과값 차이로 인한 비만지표 혼선방지를 위해 비만도 판정을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체질량지수를 이용한 산출방식으로 일원화’하고, 개정된 “소아청소년 성장도표”를 반영하여 성장도표비만 판정기준을 “연령별 체질량지수 95백분위수 이상”으로 단일화함

 

바. 건강검진 항목 개선 (제5조제1항, 별표2)

 

1) 질병양상, 의료여건 변화, 외국사례 등을 고려하여 효용성이 줄어든 항목은 삭제 또는 수정하고, 비만학생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검진항목 추가

 

사. 용어 정비 및 서식 수정 등

 

1) 구강검진항목 중 ‘치주질환’에 국민들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인 ‘잇몸병’을 병기하고(서식 제1호의6), 일본식 용어인 “갑상선”을 갑상샘으로 변경함(별표 2)

 

2) 서식 수정 (별표 1, 별표 2, 별지 제1호서식, 제1호의2서식, 제1호의3서식, 제1호의5서식, 제1호의6서식, 제2호서식)

 

* ‘학생생활기록부’상의 보호자 표기 삭제(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맞춰 ‘학생건강기록부’도 보호자 표기 삭제

 

3) 서식 삭제(별지 제3호 서식)

 

아. 그 밖에 관계부처명, 인용조항 자구 수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8월 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2동 학생건강정책과

 

- 전자우편 : leejunse@korea.kr

 

- 팩스 : (044) 203-643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전화 (044)203-6548, 팩스 (044)203-643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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