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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구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19-341호(2019. 6. 21.)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6. 21. ~ 2019. 7. 31. [마감]
  • 행정안전부 ( 재난구호과 )   전화번호 : 044-205-5332 | 팩스번호 : 044-205-8913 | choseolee@korea.kr | 조회수 : 2,326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19-341호

 

「재해구호법」시행령을 일부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21일

행정안전부장관

 

 

재해구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재해구호법 시행령 운용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임시주거시설의 종류 확대 (안 제3조)

 

임시주거시설로 사용 가능한 시설을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시설로 한정하고 있으나, 이를 구호기관이 인정하는 시설까지 확대

 

나. 임시주거시설의 지정·관리에 관한 사항 명시 (안 제4조)

 

매년 구호기관과 구호지원기관에서 수립하는 「재해구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임시 주거시설의 지정·관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구호기관의 책임성을 제고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7월 3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재난구호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행정안전부(17-3동) 행정안전부 재난구호과

 

- 전자우편 : choseolee@korea.kr

 

- 팩 스 : 044-205-8913

 

 

4. 그 밖의 사항

 

이 개정안에 대한 문의 사항은 행정안전부 재난구호과(전화 044-205-5332, 팩스 044-205-891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