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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구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19-342호(2019. 6. 21.)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6. 21. ~ 2019. 7. 31. [마감]
  • 행정안전부 ( 재난구호과 )   전화번호 : 044-205-5332 | 팩스번호 : 044-205-8913 | choseolee@korea.kr | 조회수 : 2,202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19-342호

 

「재해구호법」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21일

행정안전부장관

 

 

재해구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거지에 피해를 입은 이재민이나 재해가 예상되어 일시적으로 대피한 사람 등에게 제공하는 임시주거시설의 세부적인 운영 방법 및 주택 피해 이재민에게 임시주거용 조립주택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임시주거시설 제공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신설 (안 제2조의2)

 

행정안전부장관은 임시주거시설의 세부적인 운영방법 등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구호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함

 

나. 이재민에 대한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지원 근거 마련 (안 제2조의3)

 

1) 이재민에게 제공하는 임시주거시설로 조립주택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2) 임시주거용 조립주택을 지원하는 절차, 방법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구호기관 및 구호지원기관과 협의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도록 함

 

다. 확보하여야 하는 재해구호물자의 종류 및 기준 일부 수정 (안 별표1)

 

응급의약품의 특정 주성분으로 한정한 규정, 제품 예시 등을 삭제하여 다양한 제품으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7월 3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재난구호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행정안전부(17-3동) 행정안전부 재난구호과

 

- 전자우편 : choseolee@korea.kr

 

- 팩 스 : 044-205-8913

 

 

4. 그 밖의 사항

 

이 개정안에 대한 문의 사항은 행정안전부 재난구호과(전화 044-205-5332, 팩스 044-205-891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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