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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19-370호(2019. 6. 21.)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6. 21. ~ 2019. 6. 26. [마감]
  • 행정안전부 (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화번호 : 044-205-1470 | 팩스번호 : 044-204-8912 | tircjs@korea.kr | 조회수 : 2,407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19-370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21일

행정안전부장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무수행근로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및 운영 지원을 위하여 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기관인 정부청사관리본부에 필요한 인력 16명(4급 또는 5급 2명, 5급 3명, 6급 6명, 7급 5명)을 증원하고, 지방세정보시스템을 전면 재구축하고, 분산된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을 통합ㆍ고도화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에 차세대지방세입정보화추진단을 2022년 6월 30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설치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18명(고위공무원단 1명, 4급 3명, 5급 8명, 6급 3명, 7급 3명)을 증원하며, 행정안전부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안전정책실 예방안전정책관 등 6개 부서를 그동안의 평가 결과에 따라 각각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기획조정실 1개 과의 평가기간을 2년 연장하는 등의 내용으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호, 2019. 7.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지방세제 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재정분권 추진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지방세제정책관의 부서간 기능을 재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6월 26일(수)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행정안전부 혁신행정담당관

 

○ 주소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어진동, 행정안전부 별관) 808호

 

○ 전화 : 044-205-1470 FAX : 044-204-8912

 

○ 전자우편 : tircjs@korea.kr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혁신행정담당관(전화 044-205-1470, 팩스 044-204-891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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