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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19-461호(2019. 6. 21.)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6. 21. ~ 2019. 7. 31. [마감]
  • 환경부 ( 대기관리과 )   전화번호 : 044-201-6901 | 팩스번호 : 044-201-6915 | bat082@korea.kr | 조회수 : 2,564회  

⊙환경부공고제2019-461호

 

「악취방지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21일

환경부장관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술전단전문기관에 대한 등록절차 등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술진단전문기관 등록 등 업무 위임 추가(안 제13조의2∼제13조의5)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서 수도권대기환경청장으로 확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7월 3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대기관리과

 

- 전자우편 : bat082@korea.kr

 

- 팩스 : 044-201-691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 입법예고란)를 참조하시거나 대기관리과(전화 044-201-6901, 팩스 044-201-691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