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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19-817호(2019. 6. 21.)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6. 21. ~ 2019. 7. 31. [마감]
  • 국토교통부 ( 자동차운영보험과 )   전화번호 : 044-201-5587 | 팩스번호 : 044-201-5587 | noh2238@korea.kr | 조회수 : 2,919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19-817호

 

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동차 정기검사시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시키거나 불법 자동차를 묵인하는 등 불법·부실검사를 시행하는 검사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함으로써 운행차에 대한 배출가스 관리 강화 및 자동차 안전운행에 기여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불법·부실검사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강화(안 별표 제3호)

 

ㅇ 금품수수 및 무자격 검사 등 중요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즉시 지정취소(해임)하고, 검사결과 조작 및 검사일부 생략 검사 등 자주 발생하는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업무정지(직무정지) 처분 기준을 강화함으로써 운행차배출가스 관리 강화 및 자동차 안전운행에 기여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7월 3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자동차운영보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6-2동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ㅇ 전자우편 : noh2238@korea.kr

 

ㅇ 팩스 : 044-201-558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044-201-385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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