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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19-818호(2019. 6. 21.)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6. 21. ~ 2019. 7. 31. [마감]
  • 국토교통부 ( 자동차운영보험과 )   전화번호 : 044-201-5587 | 팩스번호 : 044-201-5587 | noh2238@korea.kr | 조회수 : 4,176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19-818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어린이 하차확인장치 미설치 등을 자동차검사 부적합판정 항목에 포함시켜 제도도입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환경 오염을 줄이기 위해 정기검사시 배출가스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자동차의 재검사 기간 단축 및 매연 포집시설 설치 의무화하며, 택시미터 수리검정수수료를 자율화하여 수리검정기관의 경영 부담을 완화시키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어린이 하차확인장치의 미설치 또는 안전기준 위배를 자동차검사 부적합판정 항목에 추가(안 제80조제2항)

 

ㅇ 운전자 부주의 등으로 인하여 차량내 어린이가 방치되어 발생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에 어린이 하차확인장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자동차검사시 부적합 판정항목에 추가하여 동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나. 배출가스 정기검사 부적합 판정 자동차의 재검사 기간 단축(안 제81조제1항제2호다목 신설)

 

ㅇ 배출가스 정기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자동차의 재검사 기간을 단축하여 배출가스 부적합차량의 도로 운행을 제한함으로써 대기환경오염 방지에 기여하려는 것임

 

다. 단순 소모품 교환 등의 정비업 제외사항에 한해 점검·정비 견적서 발급을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안 제134조)

 

ㅇ 자동차 단순 소모품 교환 등의 정비업 제외사항을 수행하는 자영업자의 경우 점검·정비 견적서 발급 의무가 없으나, 등록된 정비업자는 같은 작업을 하더라도 점검·정비 견적서를 발급하여야 함에 따라 과도한 규제로 작용하므로, 정비업자가 정비업 제외사항에 해당하는 정비작업의 경우에도 점검·정비 견적서 발급을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

 

라. 하향등 전조등시험기에 대한 정밀도검사기준 신설(안 별표12)

 

ㅇ 자동차검사 기준 중 전조등 검사기준이 2020년부터 상향등검사에서 하향등검사로 변경될 예정임에 따라 전조등시험기의 정밀도검사 기준도 상향등검사기준 외에 하향등검사기준 신설 필요

 

마. 자동차 정기검사시에도 매연 포집시설 설치 의무화(안 별표16제2호 및 안 별표18제1호)

 

ㅇ 종합검사시에는 매연 포집시설이 사용하고 있으나, 정기검사시에는 매연 포집시설이 없어 정기 검사 중에 발생하는 매연이 대기중으로 직접 배출되어 대기환경을 오염시킴에 따라 정기검사시에도 매연 포집시설 설치를 의무화하여 대기환경 오염을 방지에 기여하려는 것임

 

바. 택시미터 수리검정수수료 자율화(안 별표30 및 안 별지 제59호서식)

 

ㅇ 자동차관리법 제76조에서 택시미터 전문검정기관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받도록 되어 있으나,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수리검정수수료에 대해서만 3,000원으로 정하고 있어 상위법에 위배되므로 다른 택시미터 검정수수료인 제작검정수수료 및 사용검정수수료와 같이 검정기관에서 정한 금액으로 자율화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7월 3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자동차운영보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6-2동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ㅇ 전자우편 : noh2238@korea.kr

 

ㅇ 팩스 : 044-201-558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044-201-385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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