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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중소벤처기업부공고 제2019-269호(2019. 6. 21.)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6. 21. ~ 2019. 7. 5. [마감]
  • 중소벤처기업부 ( 혁신행정법무담당관실 )   전화번호 : 042-481-4354 | 팩스번호 : 042-472-3276 | goodsong@korea.kr | 조회수 : 2,004회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19-269호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21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벤처기업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을 신설기구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하기 위한 내용으로 중소기업정책실, 지역기업정책관, 거래환경개선과를 평가대상에서 삭제하고, 정책평가과의 평가기간을 2년 연장하며, 소상공인정책실, 상생협력정책관, 소상공인혁신과의 평가기간을 1년 연장하고, 해외시장정책관, 해외진출지원담당관의 평가기간을 6개월 연장하는 것과 오타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7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번지 정부대전청사 1동 중소벤처기업부 혁신행정법무담당관실

 

- 전자우편 : goodsong@korea.kr

 

- 팩스 : 042-472-3276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혁신행정법무담당관실 (전화 042-481-4354, 팩스 042-472-327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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