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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경찰청공고 제2019-17호(2019. 6. 21.)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6. 21. ~ 2019. 7. 8. [마감]
  • 경찰청 ( 경비과 )   전화번호 : 02-3150-2462 | 팩스번호 : 02-3150-2163 | ksb5557@police.go.kr | 조회수 : 3,005회  

⊙경찰청공고제2019-17호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그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21일

경찰청장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방부에서는 병 복무기간 단축(21→18개월)에 따라 진급 최저복무기간 단축을 위한 ‘군인사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 중에 있으며 병과 복무기간이 동일한 의무경찰의 ‘진급 최저복무기간’을 병과 동일한 기준으로 단축하여 의무경찰의 사기진작 및 병과의 형평성을 제고를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이경·일경·상경’의 진급 최저복무기간을 각 1개월씩 단축하여 경찰업무에 대한 이해도와 전문성이 높은 수경의 복무기간을 보장하기 위함임(안 제14조제2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7월 8일(월)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경비과 (우편번호 : 03739)

 

- 전자우편 : ksb5557@police.go.kr

 

- 팩스 : 02-3150-216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 전문은 경찰청 홈페이지(www.polic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경찰청 경비과(전화 02-3150-2462, 팩스 02-3150-216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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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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