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 통일부공고 제2019-82호(2019. 6. 24.)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6. 24. ~ 2019. 7. 1. [마감]
  • 통일부 ( 정착지원과 )   전화번호 : 02-2100-5923 | 팩스번호 : 02-2100-5929 | ruach52@unikorea.go.kr | 조회수 : 2,861회  

⊙통일부공고제2019-82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24일

통일부장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정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19.1.15 공포, 7.16 시행 예정)에서 하위법령에 위임한 임시보호시설과 정착금 감액 기준 및 절차를 명시하고, 우선구매지원 요건 등을 구체화하고, 신변보호 연장기간을 명확히 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며, 보호대상자대상 주거지원시 임대차 계약 해지 허가와 관련된 사항을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하여 민원 업무처리의 편의를 제고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7월 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시스템을 통해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통일부 정착지원과

 

- 팩스 : 02-2100-592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통일부 홈페이지(www.unikorea.go.kr) 법령정보-입법예고 게시판을 참조하시거나, 통일부 정착지원과(전화 02-2100-5923, 팩스 02-2100-592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