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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19-472호(2019. 6. 24.)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6. 24. ~ 2019. 8. 5. [마감]
  • 환경부 ( 생물다양성과 )   전화번호 : 044-201-7242 | yhjung417@me.go.kr | 조회수 : 2,810회  

⊙환경부공고제2019-472호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24일

환경부장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존 위해우려종의 범위를 확대하여 유입주의 생물로 폭넓게 지정·관리하고 생태계교란 생물의 방출 조건을 학술적 목적으로 한정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지정·관리를 통해 외래생물 관리체계를 보다 체계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법률 제15833호, 2018. 10. 16. 공포, 2019. 10. 17.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관련한 권한의 위임 사항과 업무의 위탁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유입주의 생물 위해성평가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분담 근거 마련(안 제12조의2 신설)

 

책임자 부담 원칙에 입각하여 유입주의 생물 수입·반입 신청인이 해당종에 대한 위해성평가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분담하도록 규정

 

나. 유입주의 생물 및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지정·관리 등 법 개정내용에 따라 권한의 위임 사항 수정(안 제16조 개정)

 

유입주의 생물, 생태계교란 생물 및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등의 반입·방출 등 취급관련 허가와 해당 생물종에 대한 방제 등 후속관리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함.

 

다. 유입주의 생물 및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지정·관리 등 법 개정내용에 따라 업무의 위탁 사항 수정(안 제16조의2 개정)

 

유입주의 생물 및 외래생물 등의 생태계 위해성평가를 국립생태원장에게 위탁

 

라. 법 개정내용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 개정(안 별표 개정)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을 신고하지 않고 수입 또는 반입한 경우 또는 변경신고 하지 않고 수입 목적 등 주요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 대해 적발횟수에 따라 단계적(1차위반: 100만원, 2차위반: 150만원, 3차위반: 200만원)으로 과태료를 부과토록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8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생물다양성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생물다양성과(전화 : (044) 201-7242, FAX : (044)201-726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http://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