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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소방청공고 제2019-80호(2019. 6. 24.)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6. 24. ~ 2019. 8. 5. [마감]
  • 소방청 ( 소방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5-7412 | 팩스번호 : 044-205-7412 | indam119l@korea.kr | 조회수 : 5,361회  

⊙소방청공고제2019-80호

 

「소방공무원 복무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24일

소방청장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등에 따라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과 구조구급대원 건강검진 시 공가사용 근거를 마련하고, 법령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소방공무원 교대제 용어의 정비(안 제6조)

 

1) 현행 「소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는 “2교대제”를 “2개 조로 나누어 24시간씩 교대로 근무하는 방식”, “3교대제”를 “3개 조로 나누어 일정한 시간마다 교대로 근무하는 방식”으로 정의하여 통상적인 교대제 표기방식과 차이가 발생함

 

2) 이에 따른 혼동을 방지하고자 “2조 교대제”, “3조 교대제”로 용어를 정비하고, 일부 격무부서에 대한 “4조 교대제”의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나. 소방공무원 공가의 특례 신설(안 제9조의2)

 

1) 현행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상에는 공무원의 건강진단(검진)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건강진단,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결핵예 방법」에 따른 결핵검진만 공가 대상으로 규정

 

2) 소방공무원은 직무상 필요에 의해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및 「119구조 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연 1~2회의 건강진단(검진)을 실시하여야 하나, 공가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휴무일 활용, 연가 사용 등의 방법으로 건강진단(검진)을 실시하고 있음

 

3) 소방공무원의 건강진단(검진)시 공가를 사용 하도록 하여 일반직 공무원 등과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건강한 소방력 유지를 통한 대국민 소방서비스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8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참조 : 소방정책국 소방정책과장,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나성동)17동 314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나성동)

 

- 전자우편 : indam119l@korea.kr

 

- 팩스 : 044-205-7412

 

 

4. 그 밖의 사항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소방정책국 소방정책과(전화 : 044-205-7412, 팩스 : 044-205-8748)로 문의하여 주시고, 동 법령 개정(안) 전문은 소방청 홈페이지(www.nfa.go.kr) 정책·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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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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