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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교육부공고 제2019-206호(2019. 6. 25.)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6. 25. ~ 2019. 8. 5. [마감]
  • 교육부 ( 대입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3-6363 | qkr6042@korea.kr | 조회수 : 2,953회  

⊙교육부공고제2019-206호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25일

교육부장관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난 2019년 4월 23일자로 「고등교육법」(이하 ‘법’) 개정을 통해 입학사정관(학생을 선발하는 업무를 하는 교원 또는 직원)의 회피·배제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고, 개정 법 제34조의2 제4항에서 입학사정관이 회피 신청의무가 있는 입학전형에 응시한 학생과의 특수한 관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시행령에 그 구체적인 사항 등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아울러, 법 제34조의5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대학의 장은 매 입학연도의 전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의 10개월 전까지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공표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학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계획의 공표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음.다만, 신설예정 학교의 경우에는 시행령에 그 구체적인 공표시기를 달리 정하고 있지 않아, 설립 진행 중인 상황 등을 감안하여 시행계획을 해당 입학연도가 개시되는 날의 6개월 전까지 공표하도록 명시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 제34조의 5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대학의 장은 매 입학연도의 전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의 10개월 전까지 시행계획을 공표하여야 하나, 대통령령으로 그 공표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음. 이에 신설예정 학교의 경우에는 시행령에 설립 진행 중인 상황 등을 감안하여 시행계획을 해당 입학 연도가 개시되는 날의 6개월 전까지 공표하도록 명시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3조 제1항 개정)

 

나. 개정 법 제34조의2 제4항에서 입학사정관이 회피 신청의무가 있는 입학전형에 응시한 학생과의 특수한 관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시행령에 그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4조의2 신설)

 

다. 개정 법 제34조의2 제3항에 따라 대학의 장은 입학사정관 본인 또는 그 배우자가 입학전형에 응시한 학생과 4촌 이내의 친족인 경우 해당 입학사정관을 해당 학생의 선발 업무에서 배제하여야 함. 이에 대학의 장이 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 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73조 제1항 제5호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8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r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대학학술정책관 대입정책과(우편번호 30119)

 

- F A X : 044-203-6257

 

- 이메일 : qkr6042@korea.kr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교육부 대입정책과(전화 : 044-203-636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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