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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19-372호(2019. 6. 25.)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6. 25. ~ 2019. 8. 5. [마감]
  • 행정안전부 ( 의정담당관실 )   전화번호 : 02-2100-4119 | 팩스번호 : 02-2100-4119 | moonseongho@korea.kr | 조회수 : 2,942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19-372호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25일

행정안전부장관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부마민주항쟁의 역사적 가치와 의미를 재조명하고, 그 정신을 기념하기 위해 10.16.(부마민주항쟁 최초 발생일)을 ‘부마민주항쟁 기념일’로 신규 지정

 

 

2. 주요내용

 

별표 각종 기념일(제2조제1항 관련)에 “부마민주항쟁 기념일” 신규 지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8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의정담당관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917호 (우편번호 03171) 행정안전부 의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moonseongho@korea.kr

 

- 팩 스 : 02-2100-411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s.go.kr)를 참고하시거나, 행정안전부 의정담당관실(☎ 02-2100-4081)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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