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공고제2019-372호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25일
행정안전부장관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부마민주항쟁의 역사적 가치와 의미를 재조명하고, 그 정신을 기념하기 위해 10.16.(부마민주항쟁 최초 발생일)을 ‘부마민주항쟁 기념일’로 신규 지정
2. 주요내용
별표 각종 기념일(제2조제1항 관련)에 “부마민주항쟁 기념일” 신규 지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8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의정담당관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917호 (우편번호 03171) 행정안전부 의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moonseongho@korea.kr
- 팩 스 : 02-2100-411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s.go.kr)를 참고하시거나, 행정안전부 의정담당관실(☎ 02-2100-4081)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