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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19-162호(2019. 6. 25.)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6. 25. ~ 2019. 8. 5. [마감]
  • 문화체육관광부 ( 관광산업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3-2870 | 팩스번호 : 044-203-3480 | yunsi0914@korea.kr | 조회수 : 2,654회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9-162호

 

「관광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25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외국인 환자 만족도 조사에 따르면 의료관광객의 관광환경 만족도가 의료서비스 만족도에 비해 저조하며, 특히 숙박 만족도가 쇼핑, 볼거리 등 콘텐츠에 비해 낮아 대책 마련 요구가 발생하였음 이에 ’14년 신설되었으나 ’18. 12월 현재까지 등록업체 없어 지자체 및 유치업자의 규제 완화 요구가 있었던 의료관광호텔업의 등록기준을 개정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의료관광객의 숙박 개선 안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의료관광호텔업을 등록할 수 있는 유치업자의 실적기준을 실환자수 500명에서 200명으로 완화(안 별표 1)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8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과

 

- 전자우편 : yunsi0914@korea.kr

 

- 팩스 : 044-203-348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과(전화 044-203-2870 또는 2871, 팩스 044-203-348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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