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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19-484호(2019. 6. 25.)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6. 25. ~ 2019. 8. 5. [마감]
  • 환경부 ( 생활환경과 )   전화번호 : 044-201-6796 | 팩스번호 : 044-201-6796 | yeomkb@korea.kr | 조회수 : 3,404회  

⊙환경부공고제2019-484호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25일

환경부장관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동차용 타이어의 소음 측정 결과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2,0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음 진동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5834호, 2018.10.16 공포, 2020. 1. 1. 시행)됨에 따라, 타이어의 소음 측정 결과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1차 위반 시 500만원, 2차 위반 시 1,0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같은 법 제34조의2제2항 전단에 따른 타이어 소음도 측정결과 신고 업무를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하고 소음검사기관의 시설 및 장비기준을 일부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8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생활환경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환경부 생활환경과

 

- 전자우편 : yeomkb@korea.kr

 

- 팩스 : 044-201-6796

 

 

3.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거나 환경부 생활환경과(전화 : 044-201-6796, FAX : 044-201-680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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