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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19-485호(2019. 6. 25.)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6. 25. ~ 2019. 8. 5. [마감]
  • 환경부 ( 생활환경과 )   전화번호 : 044-201-6796 | 팩스번호 : 044-201-6796 | yeomkb@korea.kr | 조회수 : 5,063회  

⊙환경부공고제2019-485호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25일

환경부장관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동차용 타이어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줄이고 저소음 타이어의 생산 및 보급을 촉진함으로써 교통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자동차용 타이어 소음허용기준 마련 등을 내용으로 하는「소음ㆍ진동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5834호, 2018.10.16 공포, 2020. 1. 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환경기술인의 임명시기 명확화(안 제18조제3항)

 

1) 소음 진동배출시설 운영 관리를 위한 환경기술인의 임명시기가 규정되지 않아 업무의 혼선 발생

 

2) 환경기술인을 처음 임명하는 경우 배출 방지시설 가동개시일까지, 이를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일로부터 5일 이내에 임명하도록 함

 

나. 특정공사 변경신고 완화(안 제21조제5항)

 

1) 특정공사 기간연장 시 단순 실수로 기한을 넘기는 경우 발생

 

2) 특정공사 기간 연장시 변경한 날로부터 7일 이내로 하던 것을 공사실시기간의 작업종료 전 또는 공사를 다시 시작하는 날 이전에 신고하도록 함

 

다. 타이어 소음도 신고제 도입(안 제39조의2에서 39조의8까지, 별표 14의2에서 별표 14조의4까지)

 

1) 자동차용 타이어에서 발생되는 소음이 자동차 소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하나 이에 대한 관리 규정이 없음

 

2) 타이어 소음허용기준 및 소음도 표시기준, 소음도 신고, 자가측정자의 장비 및 인력기준, 소음도 시험기관, 소음측정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함

 

3) 유럽연합 등에서 시행중인 타이어 소음허용기준 및 타이어 소음표시제를 도입하여 도로변 소음을 저감하고, 저소음 타이어의 생산ㆍ보급을 촉진 기대

 

라. 타이어 소음허용기준 적합여부 조사 등(안 제39조의7, 제39조의8)

 

1) 타이어 소음도 신고제 도입에 따라 신고된 타이어의 소음허용기준 준수여부 확인 등 사후관리 필요

 

2) 타이어의 소음허용기준 적합여부 확인방법 및 절차 등 법률 위임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타이어 소음허용기준 초과에 따른 행정처분을 위한 시정명령서, 시정명령 이행보고서 등의 서식을 정함

 

3) 타이어의 소음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함으로써 교통소음으로 인한 주변 환경피해 최소화

 

마. 동일건물내 생활소음ㆍ진동의 규제기준 적용대상 사업장 확대 (안 별표 8)

 

1) 개별법에서 신고 및 시설기준 준수의무를 정하고 있는 체력단련장업, 단란주점업 등의 사업장을 생활소음 규제기준 대상시설로 관리하고 있으나, 일부 사업장은 관리대상에 미포함

 

2) 「체육시설법」에 따른 골프연습장업, 야구장업을 관리대상 사업장에 새로이 포함

 

바. 교통소음ㆍ진동의 관리기준 적용대상 지역 명확화 (안 별표 12)

 

1) 교통소음 진동 관리기준 대상지역에 계획 보전관리지역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민원인 등 혼란 초래

 

2) 교통소음ㆍ진동 관리기준 적용 대상지역에 보전관리지역과 계획관리지역을 명시하여 입법 불비사항을 개선

 

사. 발전기 등 2종의 소음발생건설기계 관리기준 신설(안 별표 18의2)

 

1) 소음발생건설기계(9종) 중 굴삭기 등 4종은 관리기준을 설정·시행중(‘14.2.)이나, 발전기 등 5종은 관리기준 없음

 

2) 발전기, 콘크리트 절단기 등 2종에 대한 관리기준 신규 설정. 다만 천공기, 항타 항발기, 브레이커등 3종은 기준설정 효과가 미흡하여 설정 제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8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생활환경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환경부 생활환경과

 

- 전자우편 : yeomkb@korea.kr

 

- 팩스 : 044-201-6796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거나 환경부 생활환경과(전화 : 044-201-6796, FAX : 044-201-680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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