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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금융위원회공고 제2019-217호(2019. 6. 26.)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6. 26. ~ 2019. 8. 5. [마감]
  • 금융위원회 ( 보험과 )   전화번호 : 02-2100-2962 | 팩스번호 : 02-2100-2947 | jieun88@korea.kr | 조회수 : 3,860회  

⊙금융위원회공고제2019-217호

 

「보험업법 시행령」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26일

금융위원회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반복적인 보험 모집종사자의 불완전 판매을 방지하기 위하여 불완전 판매 실적이 일정 수준 이상인 모집종사자에 대한 완전판매교육을 강화하고, 상가보증금보장보험 출시시 임대인 동의 없이 가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완전판매교육 강화 (제29조의2 및 별표4)

 

불완전판매가 많은 보험설계사에 대한 집합 보수교육을 보수교육과 분리하여 별도의 완전판매교육으로 강화

 

나. 보험요율 산출기관의 업무 확대 (제86조)

 

보험요율 산출기관이 자동차(중고차) 주행거리 정보 제공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다. 고유식별정보 처리근거 마련 (제102조)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 상가보증금보장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보증보험회사가 임대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 마련

 

 

3. 의견제출

 

이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8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보험과, 전화 : 02-2100-2962, 팩스 : 02-2100-2947, 이메일: jieun88@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금융위원회 보험과(주소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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