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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19-843호(2019. 6. 26.)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6. 26. ~ 2019. 8. 5. [마감]
  • 국토교통부 ( 산업입지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3677 | 팩스번호 : 044-201-5564 | jmkim@molit.go.kr | 조회수 : 3,243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19-843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노후 산업단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업단지 재생사업에 대한 개발이익 재투자 규정을 노후 산업단지 재생사업 특성에 맞게 개선하여 재생사업에 대한 민간투자 촉진을 유도하는 한편, 실수요기업 전용으로 조성한 산업단지에서 입주기업체가 해당 산업단지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새로 설치되는 공공시설을 무상귀속 대상에서 제외하여 입주기업의 재산을 보호하고 국가 또는 지자체의 유지관리 비용부담을 줄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실수요기업의 입주를 위해 조성한 산업단지에서 입주기업으로 구성된 입주기업체협의회가 해당산업단지를 직접 관리하는 경우에는 새로 설치되는 공공시설을 무상귀속 대상에서 제외(안 제24조의4)

 

나. 산업단지 재생사업에 포함된 건축사업으로 발생한 분양수익의 사용 비율을 현행 분양수익의 100분의 50 이상에서 분양수익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비율로 변경(안 제40조의3)

 

다. 산업단지 재생사업의 용지 매각으로 발생한 매각수익 사용 비율을 현행 매각수익의 100분의 25이상에서 매각수익의 100분의 25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비율로 변경(안 제44조의13)

 

 

3. 의견제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9년 8월 5일 월요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산업입지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 (담당사무관 : 김성환, 전화 : 044-201-3677, 팩스 044-201-5564)로 문의하시거나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우) 30103)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