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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중소벤처기업부공고 제2019-262호(2019. 6. 26.)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6. 26. ~ 2019. 8. 5. [마감]
  • 중소벤처기업부 ( 정책총괄과 )   전화번호 : 042-481-4363 | 팩스번호 : 042-472-7929 | kimych@smba.go.kr | 조회수 : 2,562회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19-262호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26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여성기업에 대한 차별적 관행의 시정 대상에 중소기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 포함, 시정을 요청받은 공공기관 등이 시정요청사항을 충실히 이행할 법적 근거 마련을 내용으로 하는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6398호, 2019. 4. 23. 공포, 2019. 10. 24. 시행)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여성기업 확인 신청 시 서류제출 부담 감소를 위해 제출서류를 간소화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명시(안 제2조의2)

 

여성기업 차별관행 시정요청 대상기관으로 추가된 ‘중소기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를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 하되,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별도로 고시’하도록 규정

 

나. 여성기업 확인 신청서류 간소화(안 제15조제1항)

 

여성기업 확인 신청 시 제출해야 서류 중 ‘주식 등 지분관계도’를 삭제하고 대신 ‘정관’으로 대체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8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의 “정보공개-행정·입법예고”에도 수록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설명에 필요한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총괄과(전화 : 042-481-4363, Fax : 042-472-792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총괄과(전화 042-481-4363, 팩스 042-472-792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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