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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19-310호(2019. 6. 27.)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6. 27. ~ 2019. 8. 6. [마감]
  • 식품의약품안전처 ( 마약정책과 )   전화번호 : 043-719-2805 | 팩스번호 : 043-719-2800 | narcotics@korea.kr | 조회수 : 3,272회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9-310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정 내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하여 가정에서 사용하고 남은 마약류의 수거·폐기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의 선정기준·절차, 비용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마약류도매업자 허가 및 마약류관리자 지정 권한을 시·도에서 시 군 구로 위임하며, 국제협약에 따라 마약류 또는 원료물질로 지정되었거나, 국내 의존성시험 평가 결과 의존성이 확인된 물질을 마약류 또는 원료물질로 추가 지정하는 한편, 기타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가정 내 의료용 마약류 수거·폐기 사업자 선정기준 등 마련(안 제22조의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18.12.11)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가정 내 의료용 마약류 수거·폐기사업자의 선정기준, 절차, 비용 지원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고자 함.

 

나. 마약류도매업자 허가 등 권한 위임(안 제28조)

 

현재 시·도지사의 마약류도매업자 허가 및 마약류관리자 지정 업무 권한을 실제 업무를 수행 중인시 군 구에 위임하고자 함.

 

다. 마약류 등 추가 지정(안 별표2, 3 및 별표8)

 

국제협약에 따라 마약으로 지정된 ‘파라플루오로부티릴펜타닐(Parafluorobutyrylfentanyl)’ 등 4개 물질을 마약으로 지정하고, 임시마약류 중 의존성이 확인된 ‘25비-엔비에프(25B-NBF)’ 등 15개 물질을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하는 한편, 마약류의 전구체로서 UN에서 원료물질로 지정한 에이피에이에이(APAA) 등 3개 물질을 원료물질로 지정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8월 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참조 : 마약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28159)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정책과

 

- 전자우편 : narcotics@korea.kr

 

- 팩스 : 043-719-280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정책과(전화 043-719-2805, 팩스 043-719-2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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