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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재입법예고

  • 국방부공고 제2019-150호(2019. 6. 27.) | 대통령령(제정) | 접수기간 : 2019. 6. 27. ~ 2019. 7. 8. [마감]
  • 국방부 ( 병영정책과 )   전화번호 : 02-748-5154 | 팩스번호 : 02-748-5169 | 97-21102@mnd.go.kr | 조회수 : 2,650회  

⊙국방부공고제2019-150호

 

「6·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27일

국방부장관

 

 

6·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재입법예고

 

 

1. 제정이유

 

6·25전쟁 당시 무공훈장 서훈 대상자로 결정되었으나 훈장을 실제 전달받지 못한 공로자 또는 그 유가족에게 무공훈장 수여 및 공훈에 맞는 예우와 지원을 신속하게 하기 위한 절차 등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6·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6346호, 2019. 4. 23. 공포, 2019. 7. 24. 시행)됨에 따라

 

 

2. 주요내용

 

가. 법 제6조에 따른 6·25무공훈장찾아주기조사단 업무를 규정함 (제2조)

 

가. 등록 신청 방법(안 제2조)

 

공로자 또는 유가족으로 인정받으려는 사람은 문서, 구술 및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등록을 신청하도록 함.

 

나. 6·25무공훈장찾아주기조사단의 업무, 설치 및 운영(안 제3조 및 제4조)

 

1) 6·25무공훈장찾아주기조사단은 공로자 및 유가족의 소재 조사 및 신원확인, 홍보, 무공훈장수여 기록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함.

 

2) 공로자 및 유가족의 정보를 검증하고 병적과 제적정보의 일치여부를 확인하는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협조,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지역 탐문활동 등의 방식으로 하도록 함.

 

다. 권한의 위임(안 제7조)

 

국방부장관은 공로자 또는 유가족의 인정, 등록신청 및 재신청의 접수, 조사단원의 임명에 대해서 그 권한을 육군참모총장에게 위임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7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란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동 3가) 국방부 병영정책과

 

- 전자우편 : 97-21102@mnd.go.kr

 

- 팩스 : 02) 748- 5169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병영정책과(전화 : 02)748-515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팩스 02-748-516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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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