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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19-493호(2019. 6. 27.)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6. 27. ~ 2019. 8. 6. [마감]
  • 환경부 ( 환경보건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6754 | 팩스번호 : 044-201-6765 | k981243@korea.kr | 조회수 : 3,110회  

⊙환경부공고제2019-493호

 

「환경보건법」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27일

환경부장관

 

 

환경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어린이는 환경오염 민감·취약계층으로서 화학물질 배출작용이 느리고, 한 번의 건강피해가 평생 지속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같은 화학물질에 노출되어도 성인보다 더 크게 피해를 입게 됨. 지난해 이러한 건강 특성을 가진 어린이들이 많이 찾는 키즈카페 18백여 개소를 대상으로 유해물질 검출 농도를 조사한 결과, 80% 이상이 「환경보건법」상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초과하였음.

 

이에, 환경부는 어린이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협요인(중금속 노출 등)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그동안 어린이집, 유치원 등 5개의 어린이활동공간에만 적용하던 환경안전관리기준을 키즈카페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어린이활동공간의 범주를 확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어린이놀이시설이 설치된 ‘키즈카페’ 환경안전 강화

 

1) 어린이에게 놀이를 제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영업소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상 인가 시설)의 경우 어린이놀이시설과 연접하여 어린이가 주로 활동하거나 머무르는 공간 포함

 

나.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설치한 ‘키즈카페’

 

1) 「관광진흥법」제33조에 따른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설치하여 어린이에게 유료 놀이로 제공하는 것을 업(기타유원시설업)으로 하는 자의 영업소 (놀이형 중 붕붕뜀틀 등 포함)

 

다.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 놀이 제공 ‘키즈카페’

 

1)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제2조제11호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완구만 해당한다)을 어린이에게 유료 놀이로 제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의 영업소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8월 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

 

- 전자우편 : k981243@korea.kr

 

- 팩스 : 044-201-676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전화 (044) 201-6754, 팩스 044-201-676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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