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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19-499호(2019. 6. 27.)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6. 27. ~ 2019. 8. 7. [마감]
  • 환경부 ( 생활환경과 )   전화번호 : 044-201-6800 | 팩스번호 : 044-201-6800 | bleumind@korea.kr | 조회수 : 3,254회  

⊙환경부공고제2019-499호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27일

환경부장관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재입법예고 이유

 

석면안전관리법 개정(‘18.12.24)에 따른 하위법령 제때마련 등을 위한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19.4.18.∼5.29.) 진행 과정에서 추가적인 개정 필요성이 제기되어 이를 반영하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석면해체작업감리인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보완(안 제42조의3제2항 및 별표 3의3)

 

1) 행정처분의 가중 및 감경 사유 등을 별표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기준 이하 평가등급을 받은 경우의 시정명령 기간을 6개월로 함.

 

나. 석면해체작업감리인 등록 관련 위탁 가능조항 추가(안 제51조제2항)

 

1)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 가능한 시 도지사의 업무에 석면해체작업감리인 등록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다. 감리인 등록 가능자격 강화(안 제42조제1항)

 

1) 현행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기준 고시에서 열거하고 있는 전문기관에 한하여 기준을 갖추어 등록 할 수 있도록 수정함.

 

라. 전문 및 보통감리인 구분 등록 폐지(안 별표3의2)

 

1) 전문 및 보통감리인 구분을 폐지하고 감리원 2명 이상으로 인력기준을 조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8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생활환경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환경부 생활환경과

 

- 전자우편 : bleumind@korea.kr

 

- 팩스 : 044-201-6800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거나 환경부 생활환경과(전화 : 044-201-6800, FAX : 044-201-680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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