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공고제2019-154호
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2일
국방부장관
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군무원 면접시험의 변별력 강화 및 동점자 발생 최소화를 위해 공채 및 경채 면접합격자 결정기준을 공무원 관계법령을 준용하여 일반직공무원 합격자 결정방식을 적용하며, 임기제 일반군무원 및 전문군무경력관 채용시에는 면접시험 점수 단계 확대 및 배점기준 상향조정 등 채용면접시험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면접시험 등의 기준을 개선(안 제21조)
공채 및 경채 면접합격자 결정기준은 우수, 보통, 미흡의 3단계로 성적을 구분하여 우수는 합격, 미흡은 불합격, 보통은 필기시험 성적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조정하고, 임기제 일반군무원 및 전문군무경력관 채용시에는 평정요소별 수(5점)-우(4점)-미(3점)-양(2점)-가(1점) 5단계로 조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8월 1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참조 : 군무원정책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동 3가 1, 우편번호 04383, 전화 : 02-748-5291, Fax : 02-748-511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 국방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에 개정법령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사항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