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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방부공고 제2019-154호(2019. 7. 2.)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7. 2. ~ 2019. 8. 12. [마감]
  • 국방부 ( 군무원정책과 )   전화번호 : 02-748-5291 | 팩스번호 : 02-748-5119 | manse777@mnd.mil | 조회수 : 4,215회  

⊙국방부공고제2019-154호

 

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2일

국방부장관

 

 

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군무원 면접시험의 변별력 강화 및 동점자 발생 최소화를 위해 공채 및 경채 면접합격자 결정기준을 공무원 관계법령을 준용하여 일반직공무원 합격자 결정방식을 적용하며, 임기제 일반군무원 및 전문군무경력관 채용시에는 면접시험 점수 단계 확대 및 배점기준 상향조정 등 채용면접시험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면접시험 등의 기준을 개선(안 제21조)

 

공채 및 경채 면접합격자 결정기준은 우수, 보통, 미흡의 3단계로 성적을 구분하여 우수는 합격, 미흡은 불합격, 보통은 필기시험 성적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조정하고, 임기제 일반군무원 및 전문군무경력관 채용시에는 평정요소별 수(5점)-우(4점)-미(3점)-양(2점)-가(1점) 5단계로 조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8월 1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참조 : 군무원정책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동 3가 1, 우편번호 04383, 전화 : 02-748-5291, Fax : 02-748-511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 국방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에 개정법령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사항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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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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